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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(故) 최진실의 두 자녀에 대한 전남편 조성민의 친권회복 관련 논란이 사회적 의제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'개정 민법에 따르면 조성민이 친권자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'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. <BR><BR>22일 방송한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'뉴스 후'는 故 최진실의 가족과 조성민의 친권공방을 상세히 다루면서 '2005년 개정 민법에 따르면 친권 자동 부활 판례는 바뀔 수 있다'고 보도했다. <BR><BR>민법상 현행 친권제도는 한 사람이 이혼 등으로 친권을 포기하더라도 또 다른 전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친권이 자동 부활하는 판례가 남아 있다. 이에 따라 故 최진실의 사망 후 두 아이들에 대한 전남편 조성민의 친권이 자동부활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판례와 법 해석에 따른 판단이었다. <BR><BR>그러나 이같은 판례는 2005년 민법 개정 전인 1994년 판례에 의거한 것으로 민법 개정에 따라 친권이 자동부활하는지는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한다는 것. <BR><BR>개정된 민법 909조는 종래의 '…부모가 이혼한 경우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해야 한다'고 규정한 데서 '친권을 행사할 자'를 '친권자'로 개정했다. <BR><BR>이와 관련, 이명숙 변호사는 이날 방송 인터뷰를 통해 "이전에는 친권행사자가 사망하면 다른 일방에게 친권이 자동 부활됐지만 개정 후에는 '친권자'라는 개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동부활은 있을 수 없다"며 "바뀐 법을 근거로 한 새로운 판례가 없으므로 친권과 관련한 판례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"고 주장했다. <BR><BR>이에 따라 故 최진실의 가족은 조성민의 친권이 자동부활하는지 여부를 법원에 판단내리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. <BR><BR>한편, 이번 논란은 최진실 사망 후, 전남편인 조성민이 두 명의 자녀에 대한 친권을 주장하면서 시작됐다. <BR><BR>친권은 미성년인 자녀들에 대한 법적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조성민은 지난 2004년 최진실과 협의이혼 당시 '아내 최진실과 협의이혼할 경우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하기로 한다'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했으나 최근 친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'이양'한 것이라고 주장, 친권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졌다. <BR><BR>[친권회복 여부와 관련한 논란에 선 조성민. 사진=마이데일리 사진DB]<B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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